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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점포수 기준 완화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청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각각 줄였다.

면적 산정 기준 역시 도로·공원·주차장 부지 등 공용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에서 상인 조직을 구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최원근 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지역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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