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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2405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98억원 ↑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7000건 240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98억원(8.9%)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대형 건축물과 하대원동·대장동 일대 아파트 준공 등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과세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142-211), 모바일 고지서 납부 등 비대면 납부 방법도 가능하다.

안양기 시 시세운영팀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이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어 여유를 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4, 분당구 031-729-7160~4, 7480~5)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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