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허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은영 부장판사는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적절하고 긴밀히 대처했는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 큰 실망을 끼쳤고, 소방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손상시켰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원심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고, 퇴직연금 등에 불이익을 겪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분상 불이익은 공무원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공직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재직 중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입법권자의 결단으로써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일 전 서장 등은 오송 참사 당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고, 이 경우 퇴직 연금은 일부 감액 지급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지난 4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 39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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