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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5개 언어로 번역 제공


포용도시 기반 마련…시청·가족센터 누리집 통해 열람 가능

[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충남 보령시가 충남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역 내 증가하는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해당 조례는 90일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생활상담 △자녀 보육·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명예시민 예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번역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총 5개 언어다.

보령시청 누리집과 보령시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조례 접근성이 높아져 거주외국인들의 권리 이해와 제도 활용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 거주외국인은 약 4251명으로, 3년 전보다 약 1400여 명이 증가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비율이 높다.

이번 번역 서비스는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시는 거주외국인의 국적 구성과 수요 변화에 따라 향후 번역 언어와 대상 조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계환 보령시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번역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정책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령=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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