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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포함해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와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발효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과 그 협력사까지도 환경·인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김 의원은 “EU가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공급망 실사지침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에도 실질적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출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 무보가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 중심의 수출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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