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무보험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야간에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 중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A씨는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보험도 들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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