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지난달 음주측정방해죄가 개정·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술타기' 수법으로 검거된 첫 사례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4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신 뒤 같은날 오전 11시 35분쯤 경찰서 교통조사팀으로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앞서 발생한 사고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했고, A씨가 음주측정을 관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더불어 음주운전방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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