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하반기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총 1,700억 원 규모 중 상반기 1,200억 원 집행에 이어 추진되는 후속 조치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담보 없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자에게는 1년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2‧4‧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물)+1.5~1.6%이며, 연 0.7%의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상담을 예약한 뒤, 지정된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하반기 특례보증이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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