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ZT_OSCAR]](https://image.inews24.com/v1/ee86d735d61ee7.jpg)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쯤 인천시 중구 자신의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던진 아령들은 피해 차량의 선루프 및 보닛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약 44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ZT_OSCAR]](https://image.inews24.com/v1/350a30b6b605a2.jpg)
다만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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