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한 레저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C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9일 낮 12시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화명 수상레포츠타운에서 북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수상오토바이 3대가 고속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A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에 추적에 나선 해경은 이들이 낙동강 수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낙동강하구언 수문 상황실에 수문 폐쇄를 요청, 수문 앞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는 매우 빠른 속력과 개방된 구조 특성에 따라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위험 운항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과 계도로 안전한 수상오토바이 활동 문화를 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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