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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
도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3분기 홍보물.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다음달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에게는 오는 9월 1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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