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의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이동 약자의 접근권을 배제, 재공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서 우암산 둘레길이 이동 약자를 외면한 채 설계돼 전수조사와 추가 예산을 투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접근로 단차는 2c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암산 둘레길은 휠체어가 오를 수 없는 경사, 10cm 이상 턱, 좁은 데크 등의 구조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승찬 의원은 “공공 인프라는 처음부터 약자를 포함하는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후 보완과 재공사를 논의하는 것은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주시의 모든 공공시설 사업에 접근성 사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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