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마약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난동을 피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목을 찌르거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운전자인 남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타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마약 입수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은=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