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법원은 충주 수영부 초등생 집단 성추행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목소리를 낸 지 반년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꿈이었던 수영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측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자,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며 “아직까지도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피해자의 회복은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때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찾아갈 수 있게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