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리뷰를 남긴 40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리뷰를 남긴 40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kalhh]](https://image.inews24.com/v1/2bc4cb5577f0e9.jpg)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 강원도 한 펜션의 지도 앱 리뷰란을 통해 해당 펜션 사장을 모욕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3일부터 25일까지 해당 펜션에 머물렀다. 펜션 요금은 1박에 100만원 이상이었으나 A씨는 낙후된 시설과 악취로 인해 24일 오전 펜션을 떠났다.
이후 그는 리뷰란에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가 제일 기분 나빴다.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4줄 분량의 글을 남겼다.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리뷰를 남긴 40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kalhh]](https://image.inews24.com/v1/a2891fa9c4ffd0.jpg)
이에 A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표현 모두 다투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A씨 측은 △자신이 남긴 후기가 단순한 경험 공유인 점, △형법 제20조 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도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리뷰를 남긴 40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kalhh]](https://image.inews24.com/v1/d478bd6b8f740a.jpg)
또한 "피고인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간 성격에 비추어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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