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공익 행사 질서유지와 복구·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충북 청주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강서1동·강내면·오송읍)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계도 활동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수상 안전과 인명사고 예방 △하천의 오염방지와 수중정화 활동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복구와 주민구호 활동 △청주시 공익행사 지원 등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해병대전우회가 보조금 관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제한 규정도 뒀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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