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대상은 △불피우기 등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담배 피우기 △나무, 꽃 산림 훼손 등이다.
시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장홍기 산림공원과장은 “여름·휴가철 산림 내에서는 도시락 이용,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 산 내 금연, 나무, 꽃은 눈으로만 감상하기 등 기본적인 산림 보호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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