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청년 복지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동우 충북도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 전날(24일) 열린 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 지원사업 △청년 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동우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현실을 조례안에 반영했다”며 “청년가구 임대료와 보증금 융자 지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상담 지원,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조례안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충북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