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25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 속도 제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고정되고 단속장비도 대폭 확충됐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규제는 시민 불편만 가중시킨 채 아동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매년 사망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별·구역별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탄력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호구역별 교통환경 실태조사와 사고 데이터 기반의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아동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비용과 공익의 균형 속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스쿨존 속도 제한도 합리적 운영체계를 통해 실질적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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