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원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b464fddf09570.jpg)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방화를 저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벗은 옷가지에 뿌린 뒤,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의 범행으로 당시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원 씨는 범행 이후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경찰에 적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했으며 약 2주 전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전담수사팀은 승객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해 원 씨를 기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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