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는 7월 한 달간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개인 컵을 쓰면 1회당 600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청주시내 카페에서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한 뒤, ‘텀블러’나 ‘개인컵’, ‘본인컵’ 등의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올리면 된다.

하루 1회만 참여할 수 있다. 청주시내에서 이용한 구매 건만 인정된다. 영수증에 개인 컵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새로고침 앱에서 문구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김홍석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은 “여름철은 음료 소비 증가로 일회용컵 배출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 컵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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