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 50대 남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대구, 김해 시내 도로에서 주로 렌트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노려 120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4억여 원의 보험금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된 지인 C씨를 번갈아 동승자로 탑승하게 해 고의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 등을 받아낸 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등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와 보험사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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