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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7월부터 행정전화 전면 녹취…“공무원 보호 나선다”


악성 민원 대응 위한 시스템 개편…군청·읍면 등 전 부서 적용

[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충남 태안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직자의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하면 녹취 안내 음성이 송출된 뒤,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는 공직자 보호와 함께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 지자체에서 유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기존에는 공직자가 통화 중 직접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안내 음성이 송출되면서 민원인의 감정이 격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군의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전 부서의 행정전화에 적용되며, 녹취된 통화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직원과 민원인 간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보호는 물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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