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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가 '수협·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수협은 어업인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나 지원·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협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대표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어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수협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산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청년 인력 부재, 소득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수협과 어촌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산 정책 자문과 교육, 홍보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촌계와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협이 어촌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예방·복구에 대한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촌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여수=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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