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사고를 사전차단하고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겹치면서 수상레저 및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해양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해양경찰은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해양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했거나 다수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특히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등 취약 시간대를 고려해 모든 음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음주로 인한 무동력 레저기구 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계도기간(6월28일~7월21일)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항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취운항의 위험성과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육상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해양활동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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