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단체·법인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온라인 무료 배송으로 판매한 경우 택배비를 지원한다.

판매 플랫폼은 개인 인터넷 쇼핑몰과 청원생명 쇼핑몰, 기타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전자상거래 채널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자상거래 무료배송 한해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건당 최대 4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미지원 개인 농가는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 상표사용농가, 품질인증(GAP 등) 농가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과 작목반(단체)는 최대 400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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