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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단체·법인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온라인 무료 배송으로 판매한 경우 택배비를 지원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판매 플랫폼은 개인 인터넷 쇼핑몰과 청원생명 쇼핑몰, 기타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전자상거래 채널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자상거래 무료배송 한해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건당 최대 4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미지원 개인 농가는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 상표사용농가, 품질인증(GAP 등) 농가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과 작목반(단체)는 최대 400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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