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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법원 "핵심 증거 수집 절차 위법"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던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에게, 선거 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사의 출발점이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그에 따라 확보된 진술과의 인과관계도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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