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인해 겪는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기술 탈취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 연간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 침해 건수는 약 209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 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고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설사 승소하더라도 손해액 대비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 17.5%에 그쳐 실질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장치를 실험해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소송 전후로 핵심 증거가 훼손·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자료의 보전을 명령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가 마련된다.
기술 사건의 전문성을 위해 당사자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그 내용을 녹음·녹화해 증거로 활용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과 증언 녹취 제도’도 도입된다.
송재봉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는 현실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기술 보호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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