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충북 충주시 호암동 한 카페에서 전기 관련 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를 무고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욱 전 사장은 21~22대 총선 당시 충주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두 번 모두 고배를 마셨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