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옥천군의 종이형 옥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5년 연장됐다.
18일 옥천군에 따르면 유효기간 연장은 상품권 발행 중단 후 아직 회수되지 않고 유통 중인 금액이 있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8~2020년 118억5000만원 규모가 발행된 종이형 상품권의 미회수액은 6500만원 정도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옥천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바꾸고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한 것이다.
최경미 군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종이형 상품권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능하다”며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곳에서 기간 내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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