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74af12a826c81.jpg)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는 이력 기반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일명 'S-POOL')를 도입할 예정이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학술연구 실적·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기존에는 일정한 자격만 맞추면 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정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업·학계),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또 심사위원이 윤리교육을 듣고 청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제척이나 기피 기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도 명확히 고지하며 심사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 가림막 등을 통해 발표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한다.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심사위원 위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종전에는 심사위원 제척·기피 신청이 공모 마감이 임박해 이뤄져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하고 앞으로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 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했다.
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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