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보은군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바꿨다고 17일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이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시설 이용 실태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미등록 경로당은 규모나 건축 기준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으로는 경로당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공간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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