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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정례회 개회…27일까지 조례안 등 처리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가 16일 330회 1차 정례회를 열고, 27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성한경 의원은 ‘방학에도 끊기지 않는 배움과 돌봄, 늘봄학교 급식 지원 혁신을 위해’, 임정열 의원은 ‘시 승격을 위한 첫걸음, 쓰레기 불법 투기 뿌리 뽑기부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6일 열린 330회 1차 정례회 개회 모습. [사진=진천군의회]

이어, 장동현·김성우·성한경 의원이 공동으로 ‘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복 의원은 ‘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정열 의원은 ‘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내놨다.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은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 요구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불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재정 운용 타당성을 점검해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진천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천=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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