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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청주시의원 “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등 주차장 조례 개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이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되고, 일부 노상주차장에는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이 생길 전망이다.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더불어민주당 신민수 의원(사창‧성화‧개신‧죽림동)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민수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했다. 이들에게는 주차 요금의 50%가 할인된다.

특히 범죄예방 활동과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노외주차장 조성 부지 면적도 0.6% 이상에서 1%로 확대했다.

신민수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로 범죄예방과 민원 현장 대응 등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95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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