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29억7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0만7693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대상 차량에는 일반 승용차를 비롯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단,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도 함께 안내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가 6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 방식으로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된다. 연납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 시는 시력이 취약한 납세자나 외국인을 배려해 ‘큰글씨 고지서’ 제작, 영문 병기 등 고지서 개선을 통해 납세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납부와 더불어 다양한 납세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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