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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월 자동차세 129억7000만원 부과…연납시 세액 5% 할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29억7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0만7693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대상 차량에는 일반 승용차를 비롯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단,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도 함께 안내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가 6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 방식으로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된다. 연납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 시는 시력이 취약한 납세자나 외국인을 배려해 ‘큰글씨 고지서’ 제작, 영문 병기 등 고지서 개선을 통해 납세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납부와 더불어 다양한 납세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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