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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 대표발의…초기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제도 정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 지난 13일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골자로 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약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규모 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항공안전법·환경영향평가법·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소방 및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재난 상황 시 비행제한구역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 복구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와 사전 협의 없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복구 작업 지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지진·홍수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자금, 시설복구비, 세제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드론 즉시 투입, 부처 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 대응과 복구 시스템 전반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3월 대형 산불 이후에도 피해지역 경제 회복, 문화유산 보호, 지역 복구를 위한 9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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