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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부산시의원 “민자도로 통행료 심의 강화 조례 개정안 통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승연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수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을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지원금 결정 시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승연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현재 부산시는 총 7개의 민자 유료도로를 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안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자도로는 통행료 조정 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협의만으로 결정돼 왔고 심의 절차는 생략돼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의원은 “부산처럼 민자도로가 많은 도시일수록 시민이 납부하는 통행료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은 시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만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통행료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행료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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