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교육위원장·동구2)은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신체 활동뿐 아니라 정서적 성장에도 중요한 공간"이라며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시설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용자나 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비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책무 조항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는 물론, 교육기관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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