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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폐교 활용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지역사회 자산으로 되살려야”


지역주민과 함께 폐교 활용방안 모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축소로 인해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방치된 학교 부지를 지역사회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지난달 기준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총 12개교로, 이 중 7개교가 군위군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건물 붕괴나 전도 등 재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교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정서적으로 연결된 공간이며, 이를 보존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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