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축소로 인해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방치된 학교 부지를 지역사회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기준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총 12개교로, 이 중 7개교가 군위군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건물 붕괴나 전도 등 재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교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정서적으로 연결된 공간이며, 이를 보존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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