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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대구시의원,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범죄·화재 예방 선제 대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 1)은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급증하는 무인점포의 화재와 범죄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류 의원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우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조례안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하며, 화재와 범죄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무인점포 사업자 대상 방범조치 권장 내용도 포함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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