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취업 사기 등으로 사회초년생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일당 10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회 초년생 10여 명에게 접근해 총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와 OTP 등을 받아내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거나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일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전세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지역 선·후배나 교도소 동기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수와 바람잡이, 물색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들의 학창시절 친구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재산적 손해를 줬다”면서도 “일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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