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방문하여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4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20대, 경산) 씨와 B(50대, 구미) 씨, 그리고 C(80대, 봉화) 씨는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에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 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 씨는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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