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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공직선거법 어긴 56명 단속…“신속·엄정 대응”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6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방해와 사전투표 촬영, 투표소 내 소란이 각각 2건, 집회제한 위반 1건 순이다.

충북경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은 이 중 2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54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천시 한 교차로에서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흉기를 감춘 채 다가가 욕설을 한 50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29일엔 청주시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훼손하고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50대 B씨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같은 날 제천시내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 방식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C씨가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 범죄엔 신속·엄정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 당일에도 불법 행위 등을 적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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