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구경북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대구 지역 자동차대여사업체 57곳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체공휴일 지정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객의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차령초과 차량 운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에 등록된 렌터카는 총 6285대다.

점검 대상은 렌터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운용 여부, 차령초과 차량 운행, 대여계약서 작성 및 약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차령초과 차량 운행이나 자동차 말소 등록 이후 6개월 내 차량 미충당, 사업계획 위반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과징금 또는 최대 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자동차 말소 등록 후 미충당한 사례 5건, 사업계획 위반 3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은 렌터카 업체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체 신뢰도와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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