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수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장수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장수군민에게 1회에 한해 장수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또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의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입영 대상 청년들이 장수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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