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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도시 미관 개선 '총력'


영업 인허가·폐업 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세무서·교육지원청 등 외부 기관 등록 사업자도 포함

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 폐업 경유제 안내문.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최화철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공지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시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화철 기자(fireir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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