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김포시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엉덩이를 후임병 B씨에 비비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칫솔을 몰래 바닥과 군화 밑창을 문지르거나, 체크카드를 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동료 병사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피해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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