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대구 남구와 동구 일대에서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선거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주권 실현의 핵심 절차이며,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민주주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당은 또 “정당과 후보 간의 경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법치주의와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동구 동대구역 인근에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됐고, 남구 대명동에서도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공보물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각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주변 CCTV 확보 등을 통해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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