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던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는 신혼부부와 교육 목적의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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