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특히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을 최우선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 및 즉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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